정부가 가계부채 규제 최종판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31일부터 시작한다. 기존에 대출이 많으면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렵고 소득이 낮으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인지를 계산한 수치다. 가령 5000만원 연봉자가 연 3500만원의 빚을 갚고 있다면 오늘부터 새 고DSR 기준이 적용돼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당장 대출 장벽이 높아지면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인에 비해 단기간에 자금순환이 필요한 자영업자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가령 마이너스 통장 2000만원(10년, 금리 4%)과 자동차 할부금 1500만원(1년 만기, 금리 5%)의 대출을 가진 연 소득 3600만원인 자영업자 A씨가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에 집을 사기 위해 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100%)는 최대 2억원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7700만원 밖에 빌릴 수 없다. 대출 가능한 금액이 반 토막 이상(61.5%) 나는 셈이다.
연 소득 5000만원 자영업자 B씨가 같은 조건으로 새 주담대를 받으면 이전에는 3억7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46%가 줄어든 2억원 밖에 빌릴 수 없다.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감소 폭도 커진다.
여기에 신용대출이 있으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주담대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월 상환금액이 적지만 신용대출은 상환기간이 짧아 이자 부담도 높아서다.
특히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과 청년층 대출도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이 평균 DSR을 낮추려면 대출 상환능력이 낮은 고객의 대출부터 줄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전체 가계대출의 15%까지는 DSR 70% 초과 대출을 줄 수 있다. DSR이 높은 고객 중에는 대출은 많지만 소득도 그만큼 높은 우량고객이 많다.
고DSR로 분류되더라도 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로 고DSR 차주에 대한 대출 취급 관리비율을 별도로 둬 대출을 까다롭게 했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은 15%, DSR 90% 이상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25%, 특수은행은 25%·20%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이 평균 DSR를 떨어뜨려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소득이 적거나 신용대출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이전보다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대출을 줄이거나 상환능력이 높다는 걸 증빙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 소득 5000만원 자영업자 B씨가 같은 조건으로 새 주담대를 받으면 이전에는 3억7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46%가 줄어든 2억원 밖에 빌릴 수 없다.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감소 폭도 커진다.
여기에 신용대출이 있으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주담대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월 상환금액이 적지만 신용대출은 상환기간이 짧아 이자 부담도 높아서다.
특히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과 청년층 대출도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이 평균 DSR을 낮추려면 대출 상환능력이 낮은 고객의 대출부터 줄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전체 가계대출의 15%까지는 DSR 70% 초과 대출을 줄 수 있다. DSR이 높은 고객 중에는 대출은 많지만 소득도 그만큼 높은 우량고객이 많다.
고DSR로 분류되더라도 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로 고DSR 차주에 대한 대출 취급 관리비율을 별도로 둬 대출을 까다롭게 했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은 15%, DSR 90% 이상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25%, 특수은행은 25%·20%다.
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이 평균 DSR를 떨어뜨려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소득이 적거나 신용대출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이전보다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대출을 줄이거나 상환능력이 높다는 걸 증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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