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1일 캐나다의 '대마초 전면 합법화'와 관련 캐나다 여행객이나 유학생의 대마초 소지·흡연 또는 국내로 대마초 밀반입 유통 가능성이 높아지고, 흡연 사범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마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민국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므로(속인주의) 대한민국 국민이 캐나다에서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며 캐나다 유학생이나 여행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 7월 광주경찰은 관광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지인들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A씨(27·여)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캐나다에서 대마초 흡연은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도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호기심에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진술했지만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인터넷·SNS를 이용한 대마류 유통도 확산될 것으로 보고 사이버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세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대마초 유통 및 흡연 등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광주경찰은 "마약류 범죄는 은밀히 행해지기 때문에 제보가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112, 광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등으로 문의 및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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