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은 지난달 31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논의를 통해 도출한 합의안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최로 3차례 열렸던 규제개혁 혁신 해커톤에서 23명의 민관 전문가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주제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지난 5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 동의와 무관하게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입법을 권고했지만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인기협은 “현재 전세계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개인정보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며 “유럽연합 개인정보보법 기저에는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단일시장 활성화를 꾀한다고 밝힌다.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정보 제도 개선 및 규제 해소는 더디다”고 지적했다.
통합 개인정보보호기관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가·학계·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간 균형에 방점을 둬야 할 정책이 보호 일변도가 된다는 이유에서다.
인기협은 “개인정보는 그 자체가 위험이 아니다”라며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주체의 처리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한다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개인정보 전문가들이 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는 사회 각계에서 개인정보 관련 관리·감독체계의 일원화에 대한 논의만 부각되고 있고 현안인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 논의는 온데간데 없다”며 “개인정보의 균형잡힌 보호와 활용정책 입안을 위해 해커톤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산업계 전문가 위원회 활동 참여 보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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