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주요 주제는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당정은 사모발행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인 경우 사모 발행을 인정하도록 하고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사모발행이라하더라도 공개적인 자금모집(SNS, 인터넷 포함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참여(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융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자금공급체계도 전면개선하기로 했다.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과징금과 외부감사 의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군 육성도 활성화한다.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하기로 하고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는 자로서 손실 감내 능력이 있는 개인은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로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도 전문 자자로 인정할 예정이다.
증권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규제를 최소화하되 사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를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자본금 5억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 NCR(영업순자본비율) 등 건전성규제를 면제하도록 하기로 했다. 영업행위규제의 경우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했다.
또 기술, 지적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유동화가 활성화되도록 하기로 했다. 상장제도도 개선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금융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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