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개정 상법과 시행령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도 전자서명이 가능하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험계약자)과 보험의 대상자(피보험자)가 달라지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려면 종이문서로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서명의 위조·변조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개정 상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도 전자문서에 전자서명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등 일정한 경우 전자서명의 사용이 제한됐다.
이는 생명보험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보험소비자가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시행을 위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 등 중요 사항 필수적으로 기재 ▲전자서명 전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 본인을 만나 본인확인 절차 거치도록 의무화 ▲사후적으로 서명자가 피보험자 본인임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문 인식 등 본인확인의 구체적 방식은 고시로 위임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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