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딸 이모양./사진=뉴스1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 딸인 이양(15)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양에게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4년을 채운 뒤 조기 출소가 가능한 최대 징역 6년이란 뜻이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를 먹이고 추행하다가 다음날 A양이 깨어나자 살해한 뒤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양은 이씨와 공범으로 지목돼 미성년자유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한 사람의 인간이란 것도 근본적으로 망각하고 자신과 이씨의 안위에만 관심을 보였다"며 장기 6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희귀 질환을 앓으며 이씨에게 정상적인 부녀관계 이상으로 의지하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비극적 결과가 초래된 것에는 피고인이 일부 기여를 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양형부당을 주장한 이양의 상고에 대해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