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 사진=뉴시스

채용비리와 뇌물 등의 혐의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4일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남녀공요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임의로 성적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박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인사담당자들은 면접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한 면접 평가표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도록 했다.


성적 조작으로 응시자 31명의 면접 점수가 뒤바뀌어 불합격 대상 13명이 합격하고, 합격 순위에 들었던 여성 응시자 7명이 탈락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박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관철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박 전 사장은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을 제·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