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법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총은 이달 2일 국회 국회 법사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와 함께 경영권 방어 수단의 법제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자본시장이 급속도로 개방돼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미 수차례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막대한 국부 유출과 경영간섭 등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총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관련해선 대주주의 의사결정권이 과도하게 제약되고 펀드나 기관 투자자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와 관련해선 경영권 분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과거 이를 의무화했던 미국과 인도도 다시 임의적 선택방식으로 전환했다고 꼬집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선 자회사 독립성에 대한 모회사의 지나친 개입으로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고 주주 의사 왜곡 가능성과 해킹·에러 위험 등의 취약성 내포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경총 측은 “계류된 개정안의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 필’ 같이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로 특정한 주식에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포이즌 필은 적대적인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