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2일 불거진 ‘2개 코스닥 상장사의 세무공무원 뇌물 사건’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T사가 세무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대가로 특정 내부거래를 숨겨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뇌물을 준 J사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T사로부터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그 대가로 해당 회사의 사장과 부사장의 주식거래를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T사뿐만 아니라 J사로부터도 9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지난 8월 징역 5년과 함께 1억7000만원 상당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T사는 지난 10월 상장폐지된 회사다. 이 회사의 재무이사 A씨는 2012년 B세무사의 소개로 세무공무원 C씨를 만나 8000만원을 건내줬다. A씨는 C씨에게 자사 사장과 부사장의 주식거래를 눈감아달라며 이 돈을 줬다.


T사는 지난 10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회사로 자산을 증명하지 못해 감사의견을 거절당해 상장 폐지됐다. T사는 상장폐지가 부당하다며 상장폐지 절차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5일 상장폐지 절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 회사는 같은 달 8일 항고했다.

하지만 T사의 상장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사는 내부적으로 배임, 횡령 등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뇌물의 대가로 C씨가 눈감아준 주식거래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J사도 C씨에게 9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T사와 J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세무사와 세무공무원 10여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