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창립기념일인 오는 11월 2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영업점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면제되는 수수료는 광주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한 ▲송금수수료 ▲잔액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통장·카드재발급수수료 등이다. 
 
이우경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광주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수수료 면제 특별 서비스를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