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국내 부동산시장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등록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수는 26만6417명으로 1년 만에 3만8750명(17.0%) 증가했다. 관련통계를 집계한 이후로 최대규모다.


임대사업자가 급증한 이유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세제혜택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임대사업자의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세입자는 법적 재계약 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보장받을 수 있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과도한 세제혜택을 노린 임대사업자 등록과 신규주택 취득으로 부작용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은 "미국같은 월세시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정부가 월세수익에 대한 세금을 투명하게 수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월세보다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대사업자 제도는 월세가 주된 시장에서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해 정부도 내년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검토 중이다. 특히 올해는 금리인상이 예상되면서 최근 월세의 전세화가 빨라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월세거래량은 17만2534건을 기록한 가운데 월세비중은 한달 새 1.3%포인트 감소한 38.5%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