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내년부터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의 기준시가가 올라 세금부담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0일 내년 1월1일 적용하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시의 오피스텔 및 대규모 상업용건물 2만204동 121만5915호 기준시가를 공개했다.

기준시가 인상률은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각각 7.52%, 7.57%로 올해 인상률(3.69%, 2.87%)의 2배를 넘는다. 부동산가격이 뛰기도 했지만 국세청이 시가반영률을 기존 80%에서 82%로 2%포인트 상향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기준시가는 각각 9.36%, 8.52% 인상된다. 경기도는 각각 9.25%, 7.62% 오른다.

울산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21% 내려간다. 조선업 등 제조업 불황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기준이 되므로 앞으로 세금부담도 늘어날 예정이다. 기준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달 10일까지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