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 사용분 30% 신용카드 공제
지난해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제한한다. 또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도서 구입이나 공연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제한한다. 또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증빙자료 챙겨야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가 대상이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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