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피디 사기혐의. /사진=MBC 방송캡ㅈ처

가수 조피디가 사기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판사는 오늘(23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피디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연예기획사 A사의 적자에 2015년 자산을 또 다른 연예기획사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조피디는 이 계약을 통해 소속 아이돌그룹에 발굴·육성 명목으로 투자한 선급금 11억4400여만원을 B사로부터 지급받았다.

해당 계약엔 자신도 B사에 최소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기존 A사 소속 연예인들에게 투자한 12억원을 지급받는 조건도 포함됐다. 근속연수에 따라 자신이 최대 20억원까지 B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조피디는 계약 과정에서 소속 가수의 해외 공연으로 2억7000여만원을 벌어들인 사실을 B사에 알리지 않았다. B사 측은 뒤늦게 조피디에게 속았다고 판단해 B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조피디를 해임했다.

홍 판사는 “해당 아이돌그룹이 일본 공연과 관련해 지급받은 금액은 B사가 조씨에게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에 달한다”며 “만약 조씨가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B사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씨는 신의칙상 B사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