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사진=임한별 기자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가 부모 사기 논란과 관련해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해선 전액 변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오늘(28일)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과 관련해 당사자인 비의 모친이 이미 고인이 되신지라 정확한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입장을 열었다. 

하지만 이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차용증은 물론 약속어음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고 해당 장부 역시 집에 있다며 확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당사자가 비 측에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레인컴퍼니 측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비는 상대 측이 주장하는 채무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되는 금액 한에서 비 본인이 아들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인이 된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최근 온라인 상에서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의 제목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자신의 부모가 지난 1988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운영했으며 당시 떡 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가 2004년까지 1700만원 어치의 쌀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금 800만원도 빌려 갔으나 상환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어 게시자는 소송을 걸려 했지만 사정이 빠듯했고 10년 후 자신의 부모가 비에게 연락을 취하려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비 측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신중한 대응과 사실 확인을 위해 공식 입장이 늦어졌다”며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와 만나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비 아버지와 만났고 인터뷰를 통해 금액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는 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