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사직2구역조합은 지난해 5월 서울시와 종로구를 상대로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와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에 서울시가 다시 항소했지만 조합 측이 또 다시 이겼다.
사직2구역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다음 사업단계를 준비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 상태다. 서울시가 구역 내 한양도성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재개발을 직권해제 한 탓이다. 문화적·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입장.
한편 인근 옥인1구역 정비사업도 서울시에 의해 직권해제 됐지만 최근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역사문화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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