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은 일반 제조 하도급 분야 사업자에 비해 부당 반품한 비율이 25%로 6배 높았다.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한 사례도 16.7%로 1.7배 많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 14곳 가운데 12개 업체가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고 있었다. PB상품 하도급 거래 규모는 연간 총 2조7000억원, 전체 하도급업체의 수는 2045개에 달했다. 하도급업체당 평균 거래규모는 연간 13억원으로 조사됐다.
유통업체별로 거래규모를 살펴보면 GS리테일이 1조5016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마트 636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롯데마트 2377억원, 홈플러스 1012억원 순이었다. 거래하는 하도급업체 수는 이마트가 449개로 가장 많았고 롯데마트 381개, 코레일유통 325개, 메가마트 292개, 홈플러스 196개 순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가 특정기업과 전속거래하는 경우 원청업체의 기술유용 혐의도 심각했다. 대기업 집단에 속한 1058개사 가운데 하도급 전속거래를 하는 142개 회사를 살핀 결과 ‘기술 유용’ 혐의가 있는 업체가 6.3%로 전체 평균보다 9배 더 많았다.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서 PB상품 시장을 따로 살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과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와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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