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구성을 마쳤으며 이번주 내에 기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심위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6명과 거래소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삼성바이오나 삼정회계법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는 배제됐다.
기심위는 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삼성바이오의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중에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심위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 있다.
삼성바이오 상장폐지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말쯤 주식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낮게 보지만 이번 사태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건과도 맞물린 상태인 점이 변수로 꼽힌다. 양사 합병건은 국민연금의 투명성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화두인 점도 판단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선위 정례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삼성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이번 사건은 옛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 간 합병을 위한 과정 중 하나였다”며 “제일모직 주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고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8조원으로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는 최근 주주들을게 “모든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며 매매거래 조속 재개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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