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선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면서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강제 입원 시도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등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