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해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수원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 마련,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 신고체계 마련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문병근 의원은 “요즘 공중화장실 등에서 몰래카메라 설치가 빈번하게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불법촬영을 예방해 시민이 더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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