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제22차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등 8개사에 대해 파생결합증권·사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8개 회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하였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납입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위반사례는 이들 모두 합쳐 23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