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 8개 회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하였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납입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위반사례는 이들 모두 합쳐 23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공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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