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법령 공포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2019년에 변경 적용될 세법이 확정됐다. 개정된 세법에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알아둬야 할 내용은 뭘까.
당초 정부의 개정안과 달리 국회에서 의결될 때 수정된 내용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안보다 축소된 대표적인 항목이 임대주택등록자에 대한 혜택이다.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주는 임대주택등록자의 경비율을 당초 70%에서 60%로 하향조정했다.
반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8년 이상 보유 시 50%, 10년 이상 보유 시 70%)는 8년 이상 보유 시 70%로 확대하지 못하고 현행대로 유지됐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 대주주가 살펴야 할 사항도 있다. 중소기업 대주주가 내년 이후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시행시기가 2020년 이후로 1년 유예됐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기존 안보다 덜게 됐다. 당초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년대비 300%의 세부담 상한선을 정하려 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로 하향조정했다. 1세대 1주택자에 적용하는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 시 현재 40%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적용돼 자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있다. 우선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된다. 2019년 이전에 주택임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내년 말까지 등록해야 하며 202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에 0.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축소된다. 현행 3년 이상 보유 시 연 3%,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가 적용되던 것을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로 축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3년 이상 보유 시 연 8%,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2020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연 2%,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로 하향 적용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줄어든다. 내년 이후 취득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여러 항목의 세법이 개정돼 자산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에 앞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72호(2018년 12월25~3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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