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불법고리사채업체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고금리와 불법 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조직원 7명을 입건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불법고리 사채업체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8월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경기도는 현재 불법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들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지난달 14일 광주시 A 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했다. 대부업체로 정식등록을 하지 않은 이 업체는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총 10억여원을 대부하면서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겼다. 또 채무자가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독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에는 고양시 B 대부업체를 압수수색해 5명을 형사입건했다. 이곳은 정식 등록업체였지만 신고한 사무실 외에 다른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15억여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떼기’,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최근까지 불법고리사채업체 10개소에서 16명을 검거해 이들을 미등록 대부 및 불법광고, 법정금리초과수수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