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박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할 방침이다.

공청회를 여는 것은 정부가 지난달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신설된 내용이 있는 만큼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환노위는 늦어도 오는 26일까지는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유해성과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