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2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발표했다.
고양시는 이재준 시장 취임 후인 지난 8월부터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촉구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현재 경기도에는 그 방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수원, 의정부 단 2개소의 지방법원만 존재해 있어시민들이 법률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300만 인구의 경기도에는 지방법원 2곳이 1000만 인구의 서울시에는 지방법원 5곳이 있다. 이는 명백한 불평등이며 사법행정권 침해”라며 “법적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는 105만 인구의 준광역급 도시로 성장하며 그에 따른 쟁송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양지원은 항소 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민·형사 및 가사 항소를 위해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조례안은,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사법행정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가 추진하는 ‘시민 생활밀착형 조례’의 일환으로 이외에도 ▲단독주택 및 빌라 밀집지역의 안심관리제 운영, ▲편법 인허가 방지책 마련, ▲환경시설 운영 관리 강화 등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조례를 제·개정해 순차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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