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면허상태로 음주우전을 하다가 적발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손승원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차량에 동승했던 A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할 방침이다.
손승원은 이날 새벽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이미 지난 9월 말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이 낸 추돌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씨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약 150m를 도주했으나 주변에 있던 택시기사와 시민들이 손승원이 운전하던 차량을 추격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손승원이 이전에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최근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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