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노인 일자리도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10만개 확대해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진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은 확대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과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급여 비급여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주거급여는 내년 기준 임대료 인상(5%~9.4%)으로 급여가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기준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된다.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오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