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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씩 지급했으나 2021년에는 최대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도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10만개 확대해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6일 기획재정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의 어르신(약 300만명)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종료 아동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어진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은 확대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과 최대 생계급여액 인상으로 늘어난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급여 비급여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주거급여는 내년 기준 임대료 인상(5%~9.4%)으로 급여가 확대되고 지원대상도 기준중위소득 43%에서 44%로 확대된다. 교육급여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