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 이렇게 달라집니다’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디지털 장례’를 지원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등을 지원하며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현행 16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고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 뿐만 아니라 사이버 성희롱, 성적괴롭힘, 몸캠 피해 등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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