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 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았던 전남 영암병원 전 경영진이 병원 정상화를 위해 맡긴 공탁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다.
영암병원 측은 전 경영진이 재판부에는 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공탁금을 맡기고 감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감형을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영암병원 측은 전 경영진이 재판부에는 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공탁금을 맡기고 감형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감형을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27일 지역 의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성권 삼선의료재단법인 영암병원 노동조합 위원장 등 영암병원 구성원은 전 병원장 김모씨와 전 이사장인 또 다른 김모씨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영암병원 전 병원장 김씨 등 전 경영진이 재임 도중 사익을 챙기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각돼, 사법처리를 받은 후 자신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전 경영진은 현재 영암병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자 집기류 등을 가압류했다.
그러나 영암병원 측은 "공탁금 41억여원은 전 병원장 김씨가 전 이사장 김씨에게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것으로, 법인명의로 공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빌린 공탁금과 차용증 등 이사회의 결의를 모두 거치지 않아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불법 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은 두 사람은 친척관계로 주고받은 차용증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영암병원이 전 경영진의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 이득금 41억원을 포함 모두 150억원에 이르는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막대한 부당 환수금을 물어 줄 이유가 없어지자, 전 경영진 측은 공탁금 41억과 투자금 명목으로 병원에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고 영암병원 측은 보고 있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열악한 농촌지역의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지역민을 위해 존속할 가치가 있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영암병원 측은 "불법 행위로 사법처리를 받은 후 병원 정상화를 위해 물심양면 도움을 주겠다며 공탁금 41억여원을 맡긴 후 감형을 받은 전 경영진이 감형 후 공탁금을 내놓으라 하고 있다"며 "공탁금은 병원의 정상화 자금이 아닌 자신들의 감형을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확실해졌다"고 비난했다.
탄원인 대표 박성권 삼선의료재단법인 영암병원 노동조합장은 "공탁금 41억원은 임금 등 병원 정상화를 위해 모두 사용됐다"며, "병원의 재정 악화 당사자인 전 경영진이 경영정상화를 위한 척 감형 조치를 받은 후 반성은커녕 어떠한 노력도 없이 병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시설이 취약한 영암 지역민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고 100여명의 직원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영암병원 측은 법원을 상대로 한 탄원서와 별도로 전 경영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영암병원 이사장 김씨는 "전 병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닙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당 이득금 41억여원을 전 이사장인 나에게 영암병원에 빌려주고 영암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반환하는 돈이 생기면 전 병원장 김씨에게 반환키로 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면서 "영암병원을 상대로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만큼 이번 소송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탁금 차입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병원장 김씨는 2014년 1월 의약품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협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모 전 병원장과 이사장도 함께 입건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김 이사장은 2013년 6월 병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의약품과 식자재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약품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전 병원장 김씨는 업자로부터 2억9000만원을, 전 이사장은 7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2008년부터 간호사 16명으로부터 면허증을 빌려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37억원을 받았으며, 면허증을 빌려준 간호사들도 매달 20만~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중보건의 6명도 야간에 30만원, 공휴일에 50만원을 받고 근무한 사실이 밝혀져 모두 입건처리 됐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전 병원장 김씨와 이사장 김모씨에 대해 특가법(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의료법 위반, 리베이트, 배임 수재 등) '위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병원장 김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등은 영암병원 측에 부당 환수금 원금(41억여원) 포함 15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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