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청약과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제도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주택자 이상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 1주택자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이 적용된다.
수원 팔달은 집값상승률이 지난 6개월간 2.54%, 1년간 4.08%를 기록했다. 용인 수지와 기흥은 각각 6개월 5%, 5.2%, 1년 7.97%와 5.9%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은 GTX-A노선과 C노선 호재 등이 있어 집값상승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부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곳은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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