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뉴스1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를 확정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설정하고 복무기관은 교정시설(교도소) 1곳으로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놓고 고심했던 국방부는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34~36개월)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가 정착되면 상황변화에 따라 1년 범위(24∼48개월)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복무기관은 군 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결정됐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복무기관 역시 제도가 정착되면 소방서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위원은 국방부·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동수로 추천하며 위원장은 호선해 선출한다.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추진된다. 현역 입영 때 집총 훈련을 받았지만 이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하는 경우이다. 국방부는 "훈련 기간은 2배로 하고 사회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함께 심의과정을 거친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해 대체복무제도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 인원은 연 600명 규모로 결정될 예정이다. 시행 첫해인 2020년에만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 연 600명선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국민과 현역병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과 현역병 모두 복무기간 36개월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현역병은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일반국민은 ▲36개월 42.8% ▲27개월 26.1% ▲30개월 24.3% ▲33개월 6.8%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