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상습 특수상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2011년 8월~지난 3월까지 11명에게 총 24차례 폭언·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중 일부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 중 2011년 8월에 있었던 운전자 폭행과 올해 3월 있었던 모욕 혐의는 제외했다"며 "공연성(여러 사람 앞에서 공연히 행해질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여름 서울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부실하다며 전지가위를 경비원에게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에 물건을 싣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던지며 직원의 등을 밀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 일부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경위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했다. 이 전 이사장은 당시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1일 필리핀 출신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세관당국이 지난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 등 딸들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겨 재판은 더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