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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1월 첫째주 정부로 이송, 국무회의를 거쳐 중순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급대상은 1월31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 아동이다. 2019년 이전 출생 아동은 1~3월 중 신청하면 4월25일 한꺼번에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12월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두달(60일) 안에 신청해야 올 4월부터 소급 자격을 부여받는다. 지난해 11월3일부터 중순 사이 출생한 아동은 이달 중순 전까지 종전 방식으로라도 신청해야 한다.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 신청은 법 공포일 이후부터 시행일인 4월1일 전까지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한다.
반면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은 시행 전까지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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