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해외여행 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하는 가입자가 많아져 금융당국이 앞으로는 문자로 환급 내용을 공지한다. 또한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낸 실손보험료는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으로 해외 여행보험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해외여행보험 개선 방안은 1분기 중 모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 실손보험은 해외 의료기관 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데도 해외에 갈 때 여행자보험을 드는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더 내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95.7%에 이른다.
보험사들은 또 가입자에게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치료 보장' 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는 이 내용을 팝업 방식으로 안내하고 최종 확인 절차도 따로 둬야 한다.
보험사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국내 치료 보장의 명칭도 '국내 의료비'로 통일한다. 가입 시 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을 없애고 생년월일·성별만 입력하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6년부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실손보험 가입자(2009년 10월1일 신규 체결 계약부터 대상)는 체류기간 동안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다보니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선원의 해외 체류기간을 산정할 때 승하선 기록을 인정하기로 했다. 선원은 화물 운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항해서 작업 후 바로 출항하는 일이 많다. 실제로 입국한 것은 아닌데 입항이 서류상 입국으로 처리해 실소보험 환급 대상인 장기 해외체류자에서 제외됐었다. 앞으로는 승하선기록을 참고해서 해외체류기간을 산정한다.
보험사들은 또 가입자에게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치료 보장' 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는 이 내용을 팝업 방식으로 안내하고 최종 확인 절차도 따로 둬야 한다.
보험사마다 다르게 표현하는 국내 치료 보장의 명칭도 '국내 의료비'로 통일한다. 가입 시 보험료를 계산할 때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을 없애고 생년월일·성별만 입력하도록 해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6년부터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실손보험 가입자(2009년 10월1일 신규 체결 계약부터 대상)는 체류기간 동안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역시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다보니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선원의 해외 체류기간을 산정할 때 승하선 기록을 인정하기로 했다. 선원은 화물 운송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입항해서 작업 후 바로 출항하는 일이 많다. 실제로 입국한 것은 아닌데 입항이 서류상 입국으로 처리해 실소보험 환급 대상인 장기 해외체류자에서 제외됐었다. 앞으로는 승하선기록을 참고해서 해외체류기간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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