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국내 최대 불법복제만화사이트 ‘마루마루’가 완전 폐쇄됐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 아이피(IP)로 사이트를 개설하고 수만건의 출판만화를 공유하던 운영진도 입건됐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마루마루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개설했다. 현재 ㄱ씨는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된 웹서버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같이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외국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번역된 자료를 다시 ㄱ씨가 게시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광고수익만 1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피의자 ㄴ씨는 마루마루 광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익의 약 40%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마루마루의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표=문화체육관광부
마루마루 운영진 입건은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정부합동단속의 성과다. 지난해만 총 25개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웹툰 불법공유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를 시작으로 지난해 10월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인 ‘토렌트킴’ 운영자가 입건됐다. 마루마루 운영자까지 포함해 분야별 최대규모 사이트 운영자가 모두 검거됐다고 문체부 측은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어떤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확산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저작권 침해 근절을 위해 국민들에게 합법사이트 이용을 당부했다. 앞으로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는 방심위로 일원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