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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네살배기 자식을 죽인 뒤 암매장하고 보육료를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사기,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3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안씨의 나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2016년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던 직장동료 A씨를 ‘아들을 잘 돌봐주겠다’는 말로 속인 뒤 A씨의 아들 B군(당시 4세)을 데려갔다. 그러나 그는 경북 구미 소재 자택과 모텔 등에서 A군을 4~5일 폭행·학대한 뒤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어 범행을 숨기려고 낙동강 한 다리 밑에 음식물 쓰레기와 함께 시신을 매장했다.
이후에도 안씨는 A군 아버지에게 '아들을 인천 쪽 가톨릭 보육재단에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매달 25만원씩을 보내라고 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9회에 걸쳐 총 143만여원을 받아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범행 방법이 너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 측은 A군을 데려갈 때 보호자 동의를 얻었고 A군을 모텔로 옮기며 폭행·협박하지 않아 약취·유인이 아니라고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가 당시 아들을 맡아줄 사람이 없어 고심하던 것을 이용한 점을 고려할 때 인간관이 얼마나 왜곡됐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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