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진=뉴스1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원심(금고 2년)을 깨고,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10시35분쯤 차량을 몰고 충남 공주농협 앞길에서 우회전 하던 중 컵홀더에 있던 커피가 쏟아지자 이를 닦느라 앞을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기다리던 B씨(68·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의 유족은 A씨가 범행 후 진정성 있는 사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단 유족들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