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의 권익 증진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11일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내용을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공정위는 앞서 실시한 2017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제지업종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정된 업종은 제지업이며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 등 8개 업종은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됨으로써 앞으로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과정에서의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