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나섰다.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업종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공정위는 13일 제・개정된 9개 업종의 하도급표준계약서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원사업자임을 명시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업종특성상 건설 및 제조임가공과정에서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안전관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9개 업종은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 등이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에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그러한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