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잼 집단폭행. /사진=나혼자산다 방송캡처
씨잼의 변호를 맡고 있는 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지난 14일 스타뉴스를 통해 "씨잼이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이태원 모처에서 최대 5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씨잼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들에게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 변호인은 이 과정에서 목 조르기 및 안면부 폭행 등이 수반됐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씨잼은 폭행을 당한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씨잼에 대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위를 조사한 뒤 가해자들을 특정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서 가해자들 중 혐의사실이 분명한 이들에 대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씨잼은 사건의 경위를 떠나 물리적 충돌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분에게 치료비 등을 제공하며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요구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피해사실에 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씨잼은 지난해 8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씨잼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씨잼은 구속되기 직전 자신의 SNS에 "녹음은 끝내놓고 들어간다"는 글을 남겨 대중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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