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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할 경우 세액종제가 되지만 종신보험이나 보장성보험(자동차·실손 등)은 환급금이 없는 소멸성 상품이다. 보험금을 받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매달 나가는 보험료는 여전히 아깝게 여겨진다.
하지만 보장성보험도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입 상품이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를 피보험자로 지정돼야 한다. 근로자 본인은 당연히 공제가 가능하고 부양가족의 경우 일부 요건에 부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일 경우 납입금액 별도로 연 100만원 한도에서 일반 보장성보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까지 특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태아보험은 피보험자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임으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