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한국토요타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게 과징금 조치 등을 받았다. 일부 모델이 미국 기관에서 최우수 안전등급을 받았다고 광고했지만 국내에 판매된 모델은 관련 등급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토요타에게 광고중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회사에는 과징금 8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장광고로 적발된 모델은 국내에 출시된 2015~2016년식 SUV 라브4다. 토요타 측은 해당 모델이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로부터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됐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국내 판매된 라브4에는 안전보강재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보강재가 없는 모델의 경우 IIHS 운전석 충돌실험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공정위는 토요타가 국내 판매 중인 라브4도 최고안전차량에 선정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토요타가 카탈로그 뒷면 하단부에 작은 글씨로 ‘국내 출시 모델의 실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표기했지만 소비자들이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말쯤 소비자 신고로 접수받은 공정위는 2년여간의 조사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송정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은 “광고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이 국내 출시 차량 역시 IIHS의 최고안전차량의 안전사양을 모두 장착한 것으로 오인 또는 오인할 가능성 등이 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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