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경상남도가 앞으로 발주하는 신규 도로사업부터 일정 보상율(약60%정도) 충족 시 공사를 발주하는 ‘선 보상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상남도는 선 보상제도 등 기존의 지방도 사업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올해부터 ‘지방도 사업 혁신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한다. 그간 장기화된 도로사업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도비 부담도 가중돼 왔다.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의회 등으로부터 도로사업 장기화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에 경상남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혁신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도로사업의 발주방식을 전면 변경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사 발주와 동시에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어 보상협의기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보상체계를 적용한다. 과거에는 보상 위탁기관과 공사를 도급한 도급사에서 공동으로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대표를 포함한 보상위원회를 공사발주 전에 먼저 구성해 사전공청회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를 공동으로 선정하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시행해오던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준공과 부분개통 위주의 사업으로 집중 추진한다. 과거에는 지방도 사업의 진행 사항과는 관계없이, 확보된 예산만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공정에 문제점이 있는 사업지구는 예산이월이 다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향후에는 지방도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조기 준공과 부분 개통이 가능한 지구로 지구간 예산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에 있어 가시적인 방안을 적용하게 되는 사항이며, 도로사업이 정상화 될 때까지 신규사업 시행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형 도로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Road Governance’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계 시부터 지역주민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자문단을 구성하고, 공사 시에는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이번에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도로 사업을 혁신해 그간 장기화된 도로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