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G&F·현대리바트·현대HCN·현대백화점면세점·에버다임 등 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7200여 곳 협력사가 조기 지급 대상이다.
중소 협력사들이 명절을 앞두고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한 각종 비용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설 연휴 전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현대백화점은 설명했다.
협력사들은 당초 정상 지급일(백화점 1월30일·그 외 계열사 1월31일)보다 최대 6일 전인 오는 25일까지 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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