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 충정로 본사. /사진=뉴스1
정보통신 기업 상상인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작업 재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상상인은 최근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내부적으로 인수작업을 재개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상인은 이달초 골든브릿지증권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와 지난해 2월 맺은 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상상인은 골든브릿지가 보유한 골든브릿지증권 지분 41.84%를 작년 12월31일까지 419억9600만원 규모로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상상인은 최근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내부적으로 인수작업을 재개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상인은 이달초 골든브릿지증권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와 지난해 2월 맺은 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상상인은 골든브릿지가 보유한 골든브릿지증권 지분 41.84%를 작년 12월31일까지 419억9600만원 규모로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금감원은 앞서 같은해 5월부터 상상인이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다 10월부터 심사를 중단했다. 심사가 중단된 주된 이유는 상상인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에 의한 무자본 인수합병 악용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상상인의 주식취득기한인 12월이 지나면서 계약해지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 23일 골든브릿지 노동조합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신속하게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골든브릿지 측이 중단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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