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사진=머니투데이DB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회삿돈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됨에 따라 삼양식품의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전 회장의 부인인 김정수 사장이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회사의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는 전 회장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김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포장박스와 식품재료 일부를 납품받는 것으로 꾸며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개인 소유 주택 수리 비용과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지적하며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다만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 전 회장이 전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무리한 판단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수가 법정구속되면서 삼양식품의 경영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양식품 측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가 전 회장에서 김 사장으로 변경된 만큼 일상적인 경영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기업 인수·합병(M&A)이나 공장 설립, 해외 진출 등 투자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 전 회장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공백에 대한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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