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국내 안마의자 업계 1위인 바디프랜드를 이끌고 있는 박상현 대표가 각종 악재로 휘청이고 있다.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에 이어 최근 임금 체불로 형사입건되면서 올해 상반기 예고했던 코스피 상장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바디프랜드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총 61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사항은 총 20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는 사법처리 6건에 대한 금품체불 6182만원, 과태료 2건 4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2건에 대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된 내용이었다.


바디프랜드의 노동 현황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바디프랜드는 일부 직원에게 살을 빼라는 취지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했다는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또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직원의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금연 강요, 불시 소변검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업계는 이같은 이슈들이 올 상반기 목표로 진행 중이던 코스피 상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요건에선 오너를 비롯한 경영진의 도덕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바디프랜드는 예상되는 기업가치만 최대 3조원으로 추산되는 기업공개(IPO)시장에서 대어로 꼽힌다. 바디프랜드는 2007년 설립돼 10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2012년 652억원을 맴돌던 매출은 지난해 4000억원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1억원에서 800억원 이상으로 뛰었다.


전문가들은 바디프랜드가 급격한 성장을 이뤄 ‘성장통’을 겪고 있는 만큼 내실다지기에 주력해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 박 대표가 각종 악재를 딛고 새로운 변화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79호(2019년 2월12~1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