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보복운전 불구속 기소. /사진=MBC 제공

최민수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늘(31일) 한 매체는 배우 최민수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검찰의 말을 빌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최민수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최민수 소속사 관계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재판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민수는 오는 4일부터 아내 강주은과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동상이몽2' 관계자는 "최민수와 관련한 사건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 확인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