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대한항공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국민연금은 이날 회의에서는 한진칼 경영참여를 결정했다. /사진=뉴스1
국민연금기금이 한진칼에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한진그룹 측의 이로 인한 경영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했다. 기금위는 회의를 통해 한진칼에만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의 경우는 10%룰(단기매매차익 반환)을 감안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지만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했다.


한진칼에 대한 권리행사는 정관변경의 제안이다. 모회사 또는 자회사에 횡령 및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이사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물론 이는 경영 관련 범죄가 소명됐을 경우로 제한된다.

한진그룹은 국민연금의 한진칼 경영참여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한진그룹은 “이번 결정으로 한진칼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국민연금에서 정관변경을 요구할 경우 법 절자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