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발·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를 운영하는 패션기업 화승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대리점 등 협력업체 피해우려도 고조됐다.
7일 화승과 화승그룹에 따르면 화승은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청 하루 만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채권자에 대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근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화승 관계자는 “부채 때문에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채무조정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화승이 1986년 출시한 브랜드 르까프 매장은 전국 280곳이 있으며 국내 유통을 맡고 있는 스포츠 브랜드 ‘케이스위스’,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 등은 각각 160여곳 운영되고 있다.
화승은 기업회생 신청으로 대리점 등에 지급할 대금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조공장은 베트남과 중국에 있고 원부자재도 주로 현지에 있어 국내 중소납품업체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승은 2016년 영업손실 192억원으로 적자전환했고 2017년 영업손실이 256억원으로 늘어났다. 화승은 지난해 9월 김건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적자개선에 나섰지만 같은해 564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회생절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화승 지분은 산업은행과 KTB 사모펀드(PE)가 주도하는 사모투자합자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다. 화승그룹은 2013년 화승지분 51%를 전문경영인 출신 고영립 전 회장에 매각했고 2015년 사모투자합자회사가 해당 지분을 인수했다. 화승그룹은 나머지 지분 49%를 후순위 출자전환 방식으로 합자회사에 투자했다.
또 화승그룹은 화승의 유동성 자금으로 35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했다. 이에 합자회사 지분 60%를 보유한 화승그룹은 배당받는 것 외에 경영을 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